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유형, 소득, 재산) 모의 계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반기 신청과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신청 놓치지 말고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
①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이 다른 가구 유형보다 낮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 최대 165만 원
②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와 구분되며,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 최대 285만 원
③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높으며, 지급액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맞벌이 여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 대상: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 최대 330만 원
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① 소득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신청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급여, 일용직 소득 등 근로소득 포함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연소득 포함
- 기타 소득: 프리랜서 소득, 종교인 소득 등 포함
- 연소득 합산: 신청자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 판단
② 소득 기준별 상세 내용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지급액 감액: 기준 소득 초과 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최대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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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① 재산 기준 적용 방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정상 지급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지급액의 50% 감액
- 재산 2억 4천만 원 초과: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재산 산정 기준: 주택, 건물, 금융자산, 차량, 기타 재산 포함
② 재산 항목 포함 대상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을 계산할 때는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세금, 예금, 분양권, 자동차 등도 재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재산 항목을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중인 모든 주택 포함
- 토지 및 건물: 부동산 재산 포함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상품 포함
- 자동차: 본인 명의 비영업용 차량 한정
③ 재산 소유 기준일
재산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올해는 2024년 6월 1일 기준입니다.